
카드단말기 상담을 받으면 "단말기 무료", "설치비 0원" 같은 말부터 듣게 됩니다. 그런데 사장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정하는 것은 단말기 값이 아니라 수수료와 계약 조건입니다.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글의 숫자로 한 번 계산해 보세요.
내 가게 수수료율부터 확인하세요

카드 수수료율은 단말기 회사가 아니라 가게의 1년 매출 구간으로 정해집니다. 금융위원회가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한 우대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연매출 | 신용카드 | 체크카드 |
|---|---|---|
| 3억 원 이하(영세) | 0.40% | 0.15% |
| 3억 ~ 5억 원 | 1.00% | 0.75% |
| 5억 ~ 10억 원 | 1.15% | 0.90% |
| 10억 ~ 30억 원 | 1.45% | 1.15% |
30억 원이 넘으면 우대가 아닌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.
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해 보면
연매출 3억 원 이하 가게가 한 달에 카드로 1,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.
| 결제 수단 | 한 달 카드 매출 | 수수료율 | 수수료 |
|---|---|---|---|
| 신용카드 | 700만 원 | 0.40% | 2만 8천 원 |
| 체크카드 | 300만 원 | 0.15% | 4천 5백 원 |
| 합계 | 1,000만 원 | 약 3만 2천 5백 원 |
여기에 단말기 회사가 따로 받는 월 관리비나 통신비가 붙는지가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. "수수료 0.4%"는 어느 단말기를 써도 같기 때문에, 비교해야 할 것은 그 밖의 비용입니다.
새로 문 연 가게는 처음에 수수료가 높게 나옵니다
새로 카드가맹점이 되면 매출 기록이 없어서 처음에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. 그 뒤 반기마다 매출이 확인되어 영세·중소가맹점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율로 바뀌고, 그동안 더 낸 차액을 카드 대금 받는 계좌로 돌려받습니다.
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에 문을 연 가게 중 영세·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약 16만 5천 곳이 2025년 3월에 차액을 환급받았습니다. 개업 첫 달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도 놀라지 마시고, 환급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.
단말기 종류, 이렇게 고르세요
| 종류 | 이런 가게에 | 알아 둘 점 |
|---|---|---|
| 유선 단말기 | 계산대가 한 곳인 카페·식당 | 가장 흔하고 고장이 적음 |
| 무선(휴대용) 단말기 | 자리에서 결제하는 식당, 배달·출장 | 통신 요금이 따로 붙을 수 있음 |
| 포스(POS) 연동 | 메뉴가 많고 매출 관리가 필요한 곳 | 포스 프로그램 이용료 확인 |
| 키오스크·테이블오더 | 주문까지 맡기고 싶은 곳 | 테이블오더·키오스크·QR 메뉴 비교 참고 |
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 5가지

- 약정 기간과 위약금: "단말기 무료"에는 대개 몇 년 약정이 붙습니다. 중간에 가게를 옮기거나 닫으면 얼마를 내는지 꼭 물어보세요.
- 월 관리비·통신비: 수수료와 따로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지.
- 정산 주기: 카드 대금이 며칠 뒤에 통장으로 들어오는지. 개업 초기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.
- 영수증·현금영수증: 종이 영수증 출력,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는지.
- 고장 났을 때 연락처: 주말과 저녁에도 연락이 되는 곳인지.
카드단말기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개업 준비 전체 순서는 카페·식당 개업 D-30 순서표에 있습니다.
이 글의 기준
-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「영세·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」(2025년 2월), 2026년 10월 31일 확인.
- 계산 예시의 매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. 수수료율은 정부 발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